[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앞당겨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같은 날 열리는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 대표는 심문기일 변경 사유에 관해 "국민의힘 등 채무자들이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 출범을 무력화하는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29일엔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주 전 위원장도 비대위 출범을 무효로 한 가처분에 반발, 이의신청(8월26일)과 집행정지신청(8월29일)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29일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