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사옥 투시도 (사진=대방건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 2년차를 맞은 대방건설이 지배구조 개선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음에도 구찬우 대표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가 늘어나는 등 오너일가 간 내부거래가 증가한 탓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대방건설은 디비개발 등 계열사에 대해 12차례에 걸쳐 1217억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대방건설의 연결기준 당기순익(2982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284억7400만원)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용지 확보, 아파트 시공 등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며 대여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분 관계가 얽힌 계열사로부터 대출을 일으킨 것이다.
문제는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대주거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회 지원을 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방건설이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 이자율은 법으로 규정한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의 6월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연 3.84%)를 웃돈다.
(표=뉴스토마토)
계열사의 운용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배구조와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1년 문을 연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이 설립한 광재건설을 모태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을 양분해 계열사가 분포돼 있는데 지난 5월 공정위 발표 기준으로 보면 대방건설 수장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이사가 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딸인 구수진씨(대방산업개발 지분 50%), 사위인 윤대인 대표 등 오너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가 내놓은 ‘2020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30.45%로 대기업집단 71곳 중 세 번째,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달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보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잔액은 5620억원으로 지난해 8월(9144억원)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계열사간 자금 거래 금액은 1조9545만원으로 작년 8월말(1조2991억원)에 비해 증가했으며, 담보와 유가증권거래 등도 작년보다 늘었다.
건설업계에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대기업 기업집단 대상에 편입된 만큼,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장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확률을 높이는 '벌떼입찰'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