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군 진급예정 발령 후 기소...진급명령 취소 안 된다"
입력 : 2022-06-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장교 진급예정자가 상관을 모욕해 기소됐더라도 기소 시점이 진급예정 발령 후라면 이를 이유로 진급예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군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 2018년 9월 ‘2019년도 대령 이하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듬해 9월20일 A씨를 같은 해 10월1일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얼마 뒤인 9월25일 A씨가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법에 따라 A씨를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다며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다음날 국방부는 A씨를 명단에서 지우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며 명단 삭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공군은 지난해 8월9일 재차 A씨를 2019년도 장교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통지했다. 같은 해 10월15일, A씨는 결국 명단에서 지워졌다.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군의 두번째 삭제 처분 근거가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급 예정자는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가 해당한다. 
 
법원은 다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를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 명령이 취소됐지만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요건인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8월 있었던 공군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명단 공표 이후에라도 진급 선발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처분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소령 계급정년으로 전역하게 되는 등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