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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유족 “사형 선고 돼야”
법원 ”김병찬, 실정법 준수 의지 없어”
입력 : 2022-06-16 오후 3:15: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드나들면서 협박을 일삼았다”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유족은 슬픔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엄벌을 청원했다”며 “김씨에게는 경찰의 분리조치 등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보복살인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살해할 흉기와 방법 등을 미리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해 소지했다”며 “범행 발각에 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과 특수감금을 두고도 “피해자 생전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피해자가 휴대폰에 남긴 김씨의 범행 내용, 목젹자 진술서 등에 따르면 교제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살해 위협을 느껴 교제를 지속하기로 억지로 승낙했고 그러고 나서야 주거지를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과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령했고 김씨는 이를 통보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통화 중 일부는 전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오열하며 판결에 항의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몇십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 해서 얼마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딸은 여러 번이 신변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처참히 살해당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주거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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