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인 자금으로 상품원을 사들인 뒤 되파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맹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과 횡령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에 횡령죄 징역 6월, 최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과 횡령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명의로 이뤄진 정치자금 기부는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이었다”며 “국회의 청렴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떨어트릴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들이 적지않은 기간 KT에 근무하며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T 전직 임원인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약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걸 금지한다. 검찰은 이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제공했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최후변론에서도 관행적으로 이어진 업무를 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맹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2개월과 횡령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과 횡령죄 징역 6개월을, 최씨와 이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횡령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