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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에 '특별사면 가능성' 솔솔
정치권, MB특별사면 논의 3달만에 재차 불씨
입력 : 2022-06-08 오후 4:03:2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 집행정지란 건강 상황 등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검사 지휘로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일 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1세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면서,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과도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이듬해 3월 보석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의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지난 3월에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시점이 맞물리면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권은 재차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감옥)의 몸이 되셨다가 한 분은 사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면권 행사는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이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아직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통일된 의견을 모으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단행하곤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났던 것이고, 또 역대 대통령이 사면된 만큼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갈 때 사면을 단행했는데 문 전 대통령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보면 형 집행정지 신청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만 제외돼 있다”며 “사면권 행사의 오남용은 곤란하지만 형평성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행 호송차에 탑승하러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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