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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선거구민에 2600만원 상당 전통주·책자 제공
입력 : 2022-05-12 오전 11:36:2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1대 총선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거나 그런 권유를 암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선거공보물에서 전과기록을 허위로 소명한 혐의에 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과거 선거 출마시 전과가 크게 부각된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전과 기록에 관해 허위 소명을 한 것을 보인다”고 봤다.
 
검사도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 2019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응답권유 메시지를 SNS 등에 게시하고 15만여명 등에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과정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가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가액도 적지 않다”며 “이 의원은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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