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현직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법무법인 평천의 정민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 등은 국가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6일 제기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며, 타 법령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국민들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안받아, 입법과정상의 위법사항을 질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대규모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안경재 변호사(왼쪽), 정민규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 관련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