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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화동인 6호 해산 신청도 각하
“이해관계자만 해산 신청 가능…신청인 소송자격 없다”
입력 : 2022-04-19 오후 2:35:4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기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를 해산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신청을 지난 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르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이유로 이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신청인 측의 이호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4호, 6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각각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를 회사 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화천대유는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 명백해 해산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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