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영리 목적 없이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안과병원 A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21일부터 2019년 5월23일까지 자신의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 친인척을 비롯해 진료 협력 계약을 체결한 병원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진료비(본인부담금 일부) 379만2400원을 할인해 준 혐의로 부산진구보건소에게 기소됐다.
1심은 A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뿐 아니라 그 가족 등 지인에게도 할인해줬고 이 같은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에서 받게 되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며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원장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기관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면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재판부는 “정 원장이 감면해준 대상이나 실제 감면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