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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피해 '고섬 사태' 증권사 책임 처분 정당
파기환송심, 미래에셋 패소 판결…9년만에 법정 갈등 마침표
입력 : 2022-03-31 오후 4:30:3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신고서 허위 작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미래에셋증권과 금융위 사이의 법정 갈등이 9년만에 미래에셋증권 패소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1일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한화투자증권과 상장주관사를 담당했다.
 
고섬은 2011년 1월 코스피에 상장했지만, 은행 잔액을 조작했다는 회계 부정 의혹으로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됐다. 고섬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 2010년도 재무제표에 현금 및 예금 잔고가 11억위안으로 기재된 것과 다르게 실제 잔고는 9300만원위안이었다. 
 
고섬은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고, 주식을 샀던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주관사임에도 고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실사를 부실하게 해, 허위 기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징금 20억원은 당시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래에셋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 처분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고섬의 현금 과다계상을 예금통장, 은행조회 등의 방법으로 쉽게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권신고서 작성 당시 중요사항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권 인수에 관한 실무규정에 따르면 인수인은 발행인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진실 여부 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미래에셋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인수인임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증권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말 고섬 상장폐지와 관련해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중국은행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아 약 532억원을지급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사진=미래에셋)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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