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불출석했다.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이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잡혀있던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증인이 PCR로 코로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심증상이 있다면서 두번에 걸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제재를 하겠다”며 “검찰도 출석에 한번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현철 부장검사의 증인신문을 내달 15일로 조정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공판절차 갱신만 진행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의 정기인사로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었다.
이 고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공소장은 보통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인과관계를 기재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관계없는 것들을 나열한 뒤 의심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쭉 적었다”며 “이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법무부가 출국금지 정보가 김 전 차관 측에 유출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사팀은 되레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를 대검에 전달하고, 대검 지시를 다시 수사팀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가 이 고검장에게서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