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사내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부당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머니투데이 피해 기자가 16일 법정에서 “가해자 측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제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니 회사가 한달 뒤 사전통지 없이 제 의사에 반해서 원직인 기자를 박탈하고 연구원으로 보냈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같이 일하도록 부당전보했는데 이게 어떻게 고의가 없는 조치인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취재기자”라며 “다른 기자에게 준 취재조사비를 저한테는 주지 않으면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집국 소속 취재기자란 게 증거로 다 소명이 됐으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정식기자로 발령받은 뒤 직속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B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직무가 바뀌었다.
박 대표와 회사는 출·퇴근,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 A씨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취재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했어야 할 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이날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1일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