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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때 반영해야”
"실무전형 아닌 계속근로 기간으로 봐야"
입력 : 2022-03-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김 씨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12월1일 서귀포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8년 3월31일 퇴사했다. 김 씨 입사 한달 뒤인 2000년 1월, 의료원은 보수규정을 개정했는데,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와 2000년 1월1일 이후 입사자에게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르게 설정했다.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 이전 의료원 입사자는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평균 월 보수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후, 근속년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평균 월 보수액에 근속년수만 곱한다. 2000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도 가산액 없이 근속년수만 따진다. 
 
김 씨는 의료원 입사일이 1999년 12월1일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퇴직금이 약 1억374만원이라며, 의료원이 퇴직금 5065만원 가량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원은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했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수습사원 근무 기간은 실무실습 기간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의료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0년 1월1일 입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의료원이 1999년 12월30일 김 씨에게 급여이체 명목으로 34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의료원의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이고, 해당 금액이 의료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게 아니라며 근로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김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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