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즌2 연속세미나에서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총 21차례 걸쳐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또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주유소와 정육식당 등에서 정치자금으로 19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정치자금)은 가계 지원,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0개월 뒤 관할권이 없다면서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이 검찰청 형사1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 안동완)는 지난해 12월15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추 전 장관을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이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