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김현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이후 첫 공판으로, 이 전 차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왔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에 관해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다량의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 등이 극히 미약했다”며 “자신이 어디 있었고 상대방이 누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항변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분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택시 기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나,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게 우려돼 수사관이 안보는 사이에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택시 기사 자발적 동기에 따라 영상을 지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기사가 삭제한 영상은 원본도 아니었다”며 “이 전 차관의 영상 삭제 요청은 이미 기사와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한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런 행위가 방어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건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최초로 신고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내사종결 후 보고서를 작성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모 씨를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진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