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조항을 위헌 결정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후속입법 조치 전에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을 안게 됐고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후속입법은 물론, 법개정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신속히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특히 법원은 후속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고민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질문 방식, 메뉴얼 마련 등 신속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진술 번복이나 회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후속 입법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말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인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미성년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 우려가 큰 반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는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