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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변, 이재명·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선거법 위반 무료 변론은 '금품 등' 해당"
입력 : 2021-08-31 오후 1:33: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변호사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송 후보자의 2019년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상고심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3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상고심 변론은 그가 사건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는 수임자료와 이른바 ‘전관 경력’ 등에 비춰보면 그의 무료변론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경우 1회 100만/연 300만 초과면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금전적 이익을 못 받게 돼 있다"면서 "송 변호사의 무료변론 가액은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행위는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선거와 재판에 관한 공정성 시비까지 내포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측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한변 측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후보자가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법관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송 후보자가) 자신은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오히려 ‘전관’을 내세웠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왼쪽)이재명 경기지사, (오른쪽)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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