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감 중 600억원대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판단에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 444조 12호(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1호(미인가 금융투자업)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7000원억 가량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재판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는 회사 내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해 또 다시 불법 투자 모집행위를 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들을 통해 총 5461명(50인 이상 단위로 모집)에게서 약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신라젠 주식을 팔아 1062억원 규모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금 모집 행위가 자금 차용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투자모집 혐의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차명 투자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 아내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전 최대주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전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씨는 이 전 기자가 검찰 측과 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