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삼성생명이 가입자 5만명의 4300억원 규모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단 교체 없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고 알려져 2012년 전후 은퇴자 등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저금리 장기화 속 2017년 즉시연금 사태가 시작됐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면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액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생보사들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대로 가장 많으며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현재 삼성생명뿐 아니라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한화생명 등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삼성생명 강남 사옥. 사진/삼성생명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