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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수사 경찰이 압박성 질의로 진술 유도”
입력 : 2021-08-11 오후 7:07:3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 조사 단계에서 압박성 질의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1일 오후 116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모씨는 “지난 4월 (증인이) 체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박성 질문을 많이 했느냐”는 김씨 측 변호인 질의에 “유치장에 들어가 사회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말만 잘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경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했느냐”고 묻자 최씨는 “의견을 말하긴 했는데 그 사람(경찰)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팀장(경찰)이 와서 집에 가지 않느냐면서 희망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이 “(경찰이) 증인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할지 언급하면서 진술을 압박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는 피해자 한모씨 등에게 차량 반환을 종용하는 등 가짜 수산업자 김씨 회사에서 두 달간 일했던 사람이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한씨는 김씨 차량에 명의를 빌려준 자로 투자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자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한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소유주는 김씨라는 얘기다.
 
김씨는 피해자 김모씨에게도 벤틀리를 3억원에 팔아달라고 위탁하면서 1억5000만원은 다른 차량 구입에, 나머지 1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간상 다음 공판기일에 나머지 2명을 재소환하고 변호인 측 증인을 추가로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오후에 진행된다. 
 
서울경찰청.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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