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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입시비리' 유죄·'미공개 정보 이용' 무죄"(종합)
WFM 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1심 유죄→ 2심 무죄
입력 : 2021-08-11 오후 1:57: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딸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과 1억4000만원 규모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대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열린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6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딸 조민 ‘7대 스펙’ 허위”
 
우선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관련 혐의에 대해 “조민씨가 어떤 활동(서울대 로스쿨 인턴)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조국) 인맥을 이용해 특정 경력을 취할 기회를 가진 다음 기간과 내용이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당초 확인서 내용을 수정해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딸이 하지 않은 활동내용을 작성·가담했다”며 “정 교수는 다른 내용을 작성하고, 표창장 위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딸 조민씨가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부연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FM 장외 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
 
반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장외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음극재 개발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WFM 12만주 중 10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10만주 매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재성 정보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알고 있던 정보로, 코링크PE가 WFM 우선매수권을 취득해 정 교수에게 WFM을 매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정 교수가 얻은 실질적 이득 크지 않아"
 
재판부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WFM 주가 하락으로 (정 교수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가 조범동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총 10억원이 모두 투자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도 인정된다”면서도 “정 교수가 (조범동) 횡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범동씨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정 교수의 금융실명법 위반(차명계좌로 주식 거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자산관리인 PB, 정 교수 지시 하에 증거은닉”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록은 피고인 부탁 외에는 증거를 은닉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며 “김경록이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과 의사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은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코링크PE 관련 동생 정모씨 자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 코링크PE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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