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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전자승인' 수수료, 내년부터 오른다
구조·장치 3만5000원→6만원·장치 2만1000원→3만5000원
입력 : 2020-12-24 오전 6:1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튜닝 승인을 위한 온라인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다. 그간 비대면 방식의 신청 활성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왔지만, 활성화 목적을 달성한 만큼 방문 신청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구조 및 장치 변경을 위한 전자승인 수수료는 현행 3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장치변경을 위한 전자승인 수수료는 현재 2만1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 수수료. 사진/교통안전공단
 
튜닝 승인은 온라인을 통한 전자승인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문승인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이번 인상은 전자승인에 한해서다. 그간 교통안전공단은 비대면 방식의 튜닝 승인 신청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청 수수료를 원가 대비 약 65~70%로 하향 책정해 제공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수수료 하향 책정에 지난 2016년 한 차례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원가 대비 낮게 부과되고 있어 원가의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왔다. 수수료 원가는 실비정액사산방식으로 실제 투입되는 기술력,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튜닝 승인 전자신청이 전체 승인신청 물량의 96%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활성화 목적을 달성한 만큼 그간 하향 책정해 운영해오던 튜닝승인 전자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튜닝은 차 소유주가 원한다고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자동차 구조나 장치변경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변경되는 사항이 최소한의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돼 있다. 만약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불법 개조나 불법부착 장치를 설치해 적발되면 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승용차를 오픈카로 변경하거나 소음기를 자체 제거하는 등의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다. 전국 13명의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적발한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은 올해 15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모르거나 알아도 불법 튜닝을 하는 차주들이 존재한다"며 "지난해 전체 자동차 튜닝의 승인 건수가 약 21만건이고, 올해는 23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합법적인 튜닝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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