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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 가열…"과잉입법" vs "있으나 마나"
경영계 입법 중단 위한 연대…노동계는 "빠른 입법이 산재 방지"
입력 : 2020-12-23 오후 3:52:23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을 중단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 대표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이라며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로 산재의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고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영국과 비교해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총과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는 엿새 전인 지난 16일에도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부과하려는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중벌을 내리는 법으로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 열린 입법 중단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형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산안법 시행이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그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관련 자료를 내고 처벌이 최고 수준이란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별도의 법이 제정된 국가와 각국가의 민법·형법상 처절을 제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산업살인법은 기업벌금 최대 500만달러(약 60억원), 징역 25년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캐나다는 사망 재해 책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기업에는 한도 없는 벌금이 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산안법의 7년 이하 징역 처벌 조항도 2006년 도입돼 시행이 1년밖에 안 됐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 처벌로 전환해 중소하청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반복되는 산재를 일으키는 것이고 산재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줄일 수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빠른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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