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살 때 내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기준을 자동차가액으로 바꾸고 3000미만 승용차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배기량 1000cc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차량을 제외하고 물품가격의 5%를 개소세로 부과한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저가 승용차를 개소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개정안을 낸 이유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1977년 특별소비세로 시작했고 2008년 개명됐다.
다른 의원들도 과세기준을 가격으로 바꾸거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또는 준중형 차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은 개소세를 폐지 법안을 내놨다.
다들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게 부적절해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대 이상으로 국민 2명에 1명 정도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폐지의 근거로 꼽힌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작년 10월부터 연비에 따라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내고 있다"며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수확보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의 차등비례세율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잦아진 만큼 세율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다는 견해다. 다만 개소세 개편이 판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