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란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 처벌 수준이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한국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 사망이 5년 이내에 반복 발생하면 형량의 50%가 가중된다.
미국(7000달러 이하)과 독일(5000유로 이하), 프랑스(1만 유로 이하)는 벌금만 부과하고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고의 또는 반복 위반을 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한경연
한경연은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제정법으로 산업재해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영국(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해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고도 분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의무·처벌 대상은 사업부와 대표이사,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이라고 돼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원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고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 법인만 처벌하는 것도 다르다.
한경연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사례를 볼 때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근로자 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보다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 처벌 강화 이전부터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산안법은 주요국보다 처벌규정이 이미 강력하고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도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제정을 지양하되 산업 현장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