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가격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이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100만원일까? 아니면 70만원일까?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오답일 수도 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다.
차를 사면서 내야 할 세금이 시점에 따라 오락가락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해야 하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17일 정부는 자동차 구입시 내야 하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 1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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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승용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로 차량 구매에 써야 할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차량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소세를 30%만 덜 내도 한 달 할부금 내지 몇 달 치 주유비가 생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개소세 인하폭이 수개월 단위로 변동되거나 정책 시행이 촉박하게 결정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여러 번 시행됐는데 최근 사례만 보면 2018년 7월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30%를 깎아주다가 올해 1~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 3월부터 6월까지는 70%가 인하됐고 하반기에는 폭이 30%로 조정됐다. 내년 상반기 인하 정책은 시행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됐다.
자동차 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개소세 인하 정책 종료를 전제로 이달 판매 전략을 마련하고 마케팅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달이 일주일 정도 흐른 시점에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고 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불확실성이 커 영업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판매가 어려웠고 소비자들은 달라질 개소세에 따른 득실을 고려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긴급히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조금 다르지 않냐는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금 더 기민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