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프랑스 파리시가 고위직에 여성을 너무 많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됐지만 파리 시장은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 파리시가 2018년 인사에서 성 평등 관련 규정을 어겨 9만유로(한화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8년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시청 관리직에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각각 임명하면서 ‘경영 부서에 임명된 직원 중 한 성별의 비중이 60%를 넘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입법될 2013년 당시, 더 많은 여성에게 경영직을 수행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으나 이번에는 되레 여성 고용이 늘어나 벌금이 부과됐다.
프랑스 파리 시청이 고위직에 여성을 필요 이상 고용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사진)는 15일(현지시간) "기분 좋은 벌금"이라면서도 해당 법률은 상당히 낡은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이달고 시장은 벌금 소식에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달고 시장은 "파리시가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부시장과 시청의 모든 여성과 함께 벌금을 내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달고 시장은 프랑스의 실질적인 성 평등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 여전히 여성들은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젠가 성 평등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남성보다 여성을 임명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여성 고위공직자 임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10월 기준 외교부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은 39.8%었지만 4급이상 여성 관리자는 전체의 22.1%, 해외 공관 중 여성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법무부의 경우 4급이상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는 8.9%, 고위공무원은 6.1%뿐이다. 지난 10월 이낙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 8곳은 여성고위공무원이 아예 없다”며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