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에 아동밀집시설이 있고 유튜버들의 소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 주거지를 중심으로 행정력이 투입돼 있고 주거 지역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이주 후에도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두순이 12일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밤늦은 시간 경적을 울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시끄럽게 구는 것이었지만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거나 서로 싸우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경찰에 탄원서를 내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근에서 소란이 계속되자 조두순이 사는 안산 주택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주인은 조두순이 살 게 되는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조두순 아내가 지난달 중순 집주인과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의 요구에 “이사 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현 조두순 거주지를 중심으로 행정력이 동원된 만큼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겨도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이 성범죄자 거주지를 학교,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밀집 장소로부터 약 600미터 밖으로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시행 중이다. 한 군데라도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도심 지역에서 사실상 살 수 없다.
반면 조두순 거주지는 어린이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70미터 떨어졌다. 한국은 현행법상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조두순 집 반경 500미터 이내에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감이 커지자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고 성폭력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