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미국과 비교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10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온 남성에게 징역 600년 형을 선고하며 우리보다 몇 배 이상의 형량을 매겼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살 이하 아동 둘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매슈 타일러 밀러는 지난해 2월 체포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을 102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이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600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만약 그가 석방되더라도 보호 감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0월 16일,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이다. 사진/경찰청
미국은 아동포르노 등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우리 양형위는 8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미국보다 높은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600년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병과주의’ 때문이다. 미국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각각 범죄에 형을 선고하고 합산한다. 이에 각각의 범죄 형량이 합산돼 600년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양형위 결정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누리꾼은 “최소가 아니라 최대형이면 몇 개월만 사는 거 아니냐”, “종신형이 적합하다”, “내년이 아니라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이제라도 법이 강화된 게 어디냐”, “N번방 범죄자들이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