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그는 보복폭행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게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입주민 심모씨의 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측 말대로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심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로 지적된 ‘머슴’이란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심 씨는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에 나선 입주민들과 전 경비원 등은 가해자 심 씨의 증언과 반대로 진술했다.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올해 4월 27일 오전 경비원 최 씨와 가해자 심 씨 간의 싸움을 말렸다며 “경비아저씨가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는 게 분명히 보였다"고 했다. 이 아파트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경비원 B 씨는 최 씨가 자신에게 "(심 씨가) 화장실 문고리를 잠가놓고 폭행했다고 했다"라며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숨진 경비원 최 씨는 생전 심 씨의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이러한 정황을 녹음과 메모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진다.
누리꾼들은 심 씨의 변론이 알려지자 공분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반성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인가?”, “형량을 줄이려는 수작이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가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만큼 괴롭힌 것도 살인이니 엄하게 벌해야 한다”, “고인과 유가족이 안타깝다”, "뻔뻔스럽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