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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개인정보' 판매, 24억 번 IT업체 대표 구속
2020-09-22 10:44:08 2020-09-22 10:44: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IT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경찰에 따르면, D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하고 이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씨의 범행을 자체 인지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조회해 건당 수수료 700원, 도합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열람 신청을 한 뒤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 공공기관 시스템의 특성을 악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 건을 부동산 정보제공 관련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아울러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A씨와 D사를 경찰에 고발한 직후 인터넷등기소 관련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조사해 지난 5월 강화조치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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