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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가스·전기요금' 납부, 연말까지 연장
가스요금 9~12월분·전기요금 10~12월분 적용
2020-09-15 17:44:40 2020-09-15 17:44: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충격에 빠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스·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등 기존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에 '가스·전기요금 납부 기한 연장' 방안이 담겼다.
 
우선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당시 4~6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약 48만6000가구가 납부 유예를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대상자가 포함된다.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균등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미뤄진다.
 
혜택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상이자 등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발굴해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10㎾인 소비자가 5㎾로 줄일 경우 매월 약 3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지난 8일 서울 황학동시장에 위치한 한 중고 주방용품 가게에서 상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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