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라임 판매사들, 기관제재 수위 촉각
내달 제재 절차 돌입…기관경고땐 신사업 제한…증권사, 초대형IB 진출 난항
2020-09-15 06:00:00 2020-09-15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최고 수준의 기관 제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 역시 기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관주의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6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판매사를 비롯해 라임 펀드를 많이 판 판매사가 제재 대상이다. 증권사 중에선 대신증권(1조3403억), 신한금융투자(4909억), KB증권(4297억원), 교보증권(4212억), 한국투자증권(2532억) 순으로 라임 펀드를 많이 판매했다.
 
당초 8월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검사가 늦어지면서 제재심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제재인 인·허가 및 등록 취소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단 의견이 나온다.
 
라임 판매사들은 기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영업점 폐쇄·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 등 임원에 대한 개별 조치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지만 기관 중징계는 회사의 영업 전반에 영업을 미치는 제재라 경영진에게 더 민감하고 피해가 와닿는 부분일 것"이라며 "특히 일부·전면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타격 등도 경영진에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판매사들이 DLF 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관 제재를 받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면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모펀드 신규 판매 중지는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들보다 증권사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대형증권사의 숙원인 초대형IB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는 최장 5년간 초대형 IB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후부터는 3년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가는 만큼 자기자본을 늘려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증권사들에겐 더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기관 경고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엔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