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국민은행이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적도원칙은 은행이 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출할 때 환경·사회적 위험을 감안하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적도원칙 가입·적용을 위한 컨설팅' 공고를 내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요청서에는 '적도원칙 가입 서류 준비 및 승인'이 포함돼 있어 사업 마무리 기한으로 정한 내년 1윌 이후에는 영국 적도원칙 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KB금융(105560)지주는 지난 5일 탄소배출 감소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를 담은 'KB 그린웨이 2030'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적도원칙 가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오는 10월 예정된 적도원칙 4차 개정에 맞춰 자체 투자기준을 점검하고, 적용 방향을 살필 계획이다. KB금융의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투자·대출 프로세스 내에 ESG 리스크를 고려한 여신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에너지 그린본드 환매조건부 채권(RP) 참여 △김천시 고형연료 자원화 시설 건설사업 △영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사업에서 환경·사회와 관련한 영향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살피기도 했다.
향후에는 적도원칙 이행 여부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연수와 교육자료 마련도 실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경영 이니셔티브 강화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체계 확립을 위해 적도원칙 적용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이 해외 PF 시장 등 국민은행의 투자금융(IB)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 PF 시장을 주도하는 씨티, HSBC 등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적도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PF 진행 시 환경·사회적 위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국내은행들이 해외 PF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슷한 기준 적용이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은행들의 가입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7년 적도원칙 협회에 가입하고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적도원칙 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분기에는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케이비 브릿지(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에서 허인 국민은행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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