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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재해자금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합동현장지원반’ 가동
전통시장 피해 가전제품 수리 지원
2020-08-11 15:38:27 2020-08-11 15:38:2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8월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우선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 지원 절차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더불어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 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 지역의 시설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피해복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8월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복구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0.5%에서 0.1%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 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만기가 된 보증은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는 피해업체당 10억이내, 금리1.9%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한다. 보증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한다. 보건업과 수의업 등 일부 업종도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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