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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장마에 건설사 비용 부담 가중
발주처 인정 못 받는 공기 지연…“추가 공사비는 건설사 몫”
2020-08-11 14:18:42 2020-08-11 14:18:4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역대급 장마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비용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야외 작업이 따르는 공사장 특성상 비가 올 경우에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데 올해는 공사를 멈추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사비의 추가 지출이 수반된다. 그러나 발주처가 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적어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지게 됐다. 
 
11일 건설사 관계자들은 길어지는 장마에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관계자는 “대다수 현장이 수시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사비 추가 지출의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부 작업을 진행하던 공사장은 중단하고 있다”라며 “비용이 일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건설사들은 장마 기간에는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 실내 공사라면 비가 오더라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외부 공사는 비가 올 경우 작업을 이어가기가 어렵다. 골조 공사나 콘크리트 타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설사들은 장마 기간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 계획을 짜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비 오는 기간이 길어졌고 강수량도 많다.
 
역대급으로 길어지는 장마에 공사 재개 시점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공사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공기를 맞추는 경우에도 비용 지출이 생긴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일용직을 더 많이 채용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 예상 외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발주처는 이 같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공공공사는 그나마 발주처가 자연재해 등을 감안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연말에 공기 지연 일부를 반영해준다. 그러나 민간은 이 같은 경우가 드물다. 이 경우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늘어도 공사비 추가분을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용은 건설사의 몫이 되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현장에선 공기 지연의 부담이 더 크다. 준공이 늦어져 입주가 늦어지면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 주요 건설사는 전체 매출 중 주택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아파트 건설 현장의 숫자도 상당하다.
 
예기치 않은 장마에 비용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하락 압박도 더해졌다. 해외 현장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해외 공사 중단 등으로 이미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상황이다. 국내 공사의 경우 장마에 따른 공사 중단과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반영될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장마에 따른 사업 손해가 커질 수 있다”라며 “민간 분야의 공기 지연 인정에 관해선 정부는 발을 빼고 있어 기댈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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