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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T 통신비 자동이체시 12만원 할인"
계좌연결·체크카드 발급시 혜택…KT멤버십 포인트 최대 4만원 환급도
2020-08-10 15:06:47 2020-08-10 15:06:47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케이뱅크가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고객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연결하는 고객은 2년 간 유·무선 통신비 월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최대 12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혜택은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이 요구된다. 신청 고객은 KT멤버십 할인 혜택과 전월 실적에 따라선 차감된 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는 모든 은행 및 GS25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와 해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가 무료다.
 
또 케이뱅크는 자행 계좌로 KT 통신요금을 자동납부 신청하는 고객에게도 5개월 간 최대 1만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계좌를 통한 통신비 자동납부 캐시백 프로모션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뱅크에 새로이 가입하는 고객 대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사와의 시너지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벤트"라면서 "마케팅, 연계 상품 출시 등 주주·그룹사와 제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 케이뱅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체크카드 또는 계좌로 KT 통신비를 자동이체 납부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을 환급해주는 고객 이벤트를 제공한다. 사진/케이뱅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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