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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피해 발생 땐 '엄중 조치'"(1보)
2020-08-05 11:19:40 2020-08-05 11:19: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민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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