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시민단체 "디지털 뉴딜, 국민 정보인권 침해 우려"
2020-07-21 17:11:08 2020-07-21 17:12:4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YMCA·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디지털 뉴딜을 진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파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를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기업들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왼쪽에서 세번쨰)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한국판 뉴딜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축적·종합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개인이 가진 정보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활용하면서 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국민의 데이터를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얻어 모아 놓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계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형태의 정책을 어떻게 뉴딜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후속 대책으로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디지털 뉴딜의 정책과 맞물리며 지난 14일 수정됐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가명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처리 목적 달성된 가명정보의 파기하도록 명시한 조항인 시행령 29조의5의 3항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통신사의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연구를 명목으로 포털사나 보험사에 줄 수 있다"며 "이를 결합해 (기업들끼리) 나눠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돈을 받고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3법을 위해 출범을 앞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현 서울YCMA 시민중계실 팀장은 "개인정보위원회가 정보 권리 주체의 '기본권 수호자'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데이터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신념있는 분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