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5월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이 있는 건물이 폐쇄됐다. 사진/뉴시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2~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해 같은 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초 방역당국 조사에서 학원강사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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