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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전자문서 활성화 원년, G2C 넘어 C2G·C2C까지"
"졸업증명서·병원진단서도 모바일로 신청·제출 가능하도록…법적 검토해야"
2020-07-16 12:26:16 2020-07-16 12:26:1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카카오페이가 전자문서 사업의 영역을 C2G(소비자·정부)와 C2B(소비자·기업) 영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승효 카카오페이 최고서비스책임자(CPO) 부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 대상 '페이톡' 행사에서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전자고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도 카카오페이로 해결하는 C2G 모델과 개인간의 계약(C2C)도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인증 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았다. 현재 주요 공공·기업·금융 등 약 100개 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문서, 청구서와 각종 안내문, 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약 5300만건의 전자문서가 발송됐다. 2700만건이 발송된 전년 대비 약 두 배로 늘었다. 
 
(왼쪽부터) 카카오페이의 김영은 과장, 이승효 부사장, 김재헌 전자문서실장, 박상현 과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페이톡'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현재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시민이나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시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게 낼 문서도 전자문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계획이다. 김재헌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사업실장은 "기업 입사지원을 위해 필요한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보험료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단서 등의 영역까지 소화할 수 있는 C2G와 C2B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관들과 연결하는 방안까지 카카오페이의 계획에 포함돼있다. 
 
단 C2G와 C2B 등의 서비스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김 실장은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의 개정만으로 C2G, C2B 등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만약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된다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부사장은 "카카오페이와 거래 중인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 데이터를 보유한 곳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합류할지가 관건"이라며 "원천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넓혀줄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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