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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교회 각종 모임 금지, 위반 시 이용자도 벌금"
해외여행 자제·주말 공무원시험 방역조치 당부
2020-07-08 10:02:38 2020-07-08 10:03:0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며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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