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쌩쌩', 무법 질주 배달 오토바이 단속한다
이륜차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단속
2020-06-28 11:00:00 2020-06-2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무법 질주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2배 늘리는 등 이륜차 사망자 급증 지역에 배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집중단속하는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226명 대비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법규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아울러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과 음주운전 또는 폭주행위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달업계에 대해서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운영 중인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종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대구·경남북,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된다.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9628건 접수된 상태다. 이는 전년 동월(1502건)대비 5.4배 증가한 규모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함께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를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 밖에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대책도 발굴한다.
 
한편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5000여 곳에 교통안전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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