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에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국내 농약유통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이 농약 제조업체들의 가격인하를 막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 제조업체들과의 계통구매 계약에서 가격인하를 막는 조항을 설정해 위반시 12억6000만원을 강제 징수하고 2600만원 상당의 농약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이 시중 농약판매상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카르텔과 유사한 부당행위로 최종 소비자인 농민의 저가 구매 기회를 가로막고 기업의 가격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농약제품 가격인하가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약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농약유통시장에서 지난해말 기준 총 5263개 농약판매상중 농협 산하 판매상이 2063개에 달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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