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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 간 아동, 학대 전수조사…"잡아떼면 무슨 수로"
2020-06-12 13:04:59 2020-06-12 15:32:4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만 3세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학대가 발견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밝혔다.
 
천안의 9살 아동이 부모 학대를 받아 숨졌고, 창녕에서도 '고문' 수준의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4층 옥상에서 탈출한 사례가 알려져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법무부는 이에 '체벌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이에 더해 사회망에 벗어난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앞선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골자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 발굴,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 사회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만 3세 아동이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대상 취학 연령 아동 역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등을 살펴서도 의심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의 안전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과 함께 부모 대상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사생활 영역 침해 논란이 번질 수 있다. 법적 강제력도 없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체벌금지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부 간섭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
 
학부모 A씨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혐의를 확인하기 이전에 대상 부모가 어떤 강제력에 의해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또 "가용 인력 면에서 그만한 조사 여력이 될지, 조사 비용은 세금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등 결국 조사 시늉만 하는 게 아닐지 현실적인 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최근 3년 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까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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