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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주식투자' 관리 나선 증권사
신용융자 10조 돌파…키움, 현금비중 10%로 상향
2020-05-27 06:00:00 2020-05-27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공여관리에 나섰다. 신용융자 보증금의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종목을 설명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방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7일부터 신용융자 보증금 내 현금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융자가 다시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38거래일 연속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키움증권 신용융자 대용비율. 표/뉴스토마토
키움증권은 보증금률이 45%, 50%, 60%일 때 각각 ‘현금 10%·대용 35%’, ‘현금 10%·대용 40%`, ‘현금 10%·대용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용비율은 기존보다 3%포인트씩 내려가며 융자비율은 기존 93%에서 90%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키움형 대용계좌에 현금 10만원과 대용증권 500만원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는 보증금율 45%에 해당하는 종목을 신용거래 시 14만원 어치((현금10+대용54.28)/45%)를 주문할 수 있었지만, 27일부터는 10만원((현금10+대용35)/45%)만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통상 증권사들은 신용융자를 신청하는 투자자에게 현금과 대용금(주식을 평가한 총 가치) 등으로 구성된 보증금을 요구한다. 결국 보증금 내 현금 비율이 높아지면 신용주문이 가능한 최종 금액이 감소하면서 신용융자거래를 일부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 등 신용융자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증시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대용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비율은) 신용융자로 빌려주는 데 한도에 맞춰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타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를 따로 줄이진 않았지만, 종목별 한도를 줄이고 신용거래설명서 개정 등을 통해 신용거래 위험성을 명확화하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2020년 1차 종목정기점검에 따른 종목별 위탁증거금률 및 종목군 변경’을 통해 쌍방울, 게임빌 등 115개 종목을 신규융자와 만기연장 등이 제한되는 F군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들어 62개 종목에 대해 신용대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삼성증권은 신용거래약관과 설명서 개정을 통해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신용가능종목 S, A등급은 전일 종가의 85%, B등급 이하는 80%로 처분될 수 있다’는 신용거래의 위험성도 기재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신용거래가 늘어나면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증권사마다 신용융자 증가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자본의 100%(종투사 2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신용공여 한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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