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가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관련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주류 소비 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성년자 구매 등의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류 제조와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데 이어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병·캔맥주, 소주 등의 배달이 허용된다.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주·맥주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용으로 나누던 용도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했다. 또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한다.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일단 주류 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필요했던 개선책이라 규제 완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물론 수제맥주업체들도 다양한 제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수제맥주나 전통주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이미 맥주 배달을 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류 배달이 없었던 외식프랜차이즈는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확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배달음식 특성상 주문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만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주류를 배달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면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도 쉬워지게 된다"면서 "업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가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맥주. 사진/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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