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둘(2)이 결혼해 하나(1)의 부부로 성장한다. 5월21일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이다. 이 같은 날에 “비혼은 필수”라며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부부의 날을 맞아 미혼남녀 5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7%가 ‘앞으로 혼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30.3%는 ‘혼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결혼을 선택이다’를 넘어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비혼주의’로 변했음을 나타낸다.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밝힌 30대 여성 A씨는 21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살기도 힘들다.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든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비혼 이유를 밝혔다.
부부의 날과 관련해 A씨는 “인터뷰 중에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매우 구시대적인 법정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 결혼만이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하기가 싫은 거다. 동거(룸메이트) 같은 동반자와의 삶은 좋다”라며 “자신과 같은 비혼주의자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 B씨는 “부부의 날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더 많은 법들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구시대적인 가족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하고, 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으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부터 이야기해 왔다. 이는 반드시 혈연, 결혼이란 사회적 제도로 묶이지 않아도 서로의 생활에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동반자’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99년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민연대계약’인 팍스(PACS)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두 성인 간의 계약을 통해 결혼 부부와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제도다. 팍스의 도입은 프랑스 가족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생활동반자법이 기존의 가족 제도를 위협한다는 우려로 법안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인식 개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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