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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글로벌 CP 규제법 법사위 통과
30년만에 인가제도 폐지
2020-05-20 13:00:26 2020-05-20 13:00:2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해 인터넷 기업에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 방지를 의무화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CP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외 CP도 일정 부담을 지게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보신고제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시장이 자율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요금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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